작성일 : 14-03-13 11:40
유기농녹차에 관한 의문점 답변(가격에 관하여)
 글쓴이 : 조정숙
조회 : 5,896  
-심의진행시에는 유기농사양으로 진행을 하였으나 이후 원재료 수급과 가격,맛등을 고려하여 무농약사양으로 변동을 하게되어 무농약녹차(141)/무농약현미녹차(142)로 신규공급진행되고 있습니다.
-유기농사양으로 진행시에는 유기농녹차 1년사용량에대해 선계약이 진행되어야 하나 최소계약량이 1ton이상이며 단가부분에서도 가격차이가 높아 무농약인증 사양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.
-현재 사용되고있는 무농약녹차는 무농약이상/유기농으로 재배되나 유기농인증이 아닌 무농약사양으로 인증을 받은 녹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
-가격이 저렴한 사유는 무농약사양의 녹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공장인 에코푸드에서 제조가 진행되기에 최소운영비만을 포함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.
 
 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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